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말소 처분의 법적 근거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2. 행정 처분의 집행 실효성 확보: 처분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등록말소 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총 5개 분야의 관련 법률들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규제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