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하도급의 처벌대상을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확대합니다.
2.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3.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4.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합니다.
5. 등록 말소 조건을 강화하여 무등록하도급,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말소를 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를 추가합니다.
6.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건설사업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합니다.
이 법률안은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