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