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2.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과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사회에 사외이사의 참여를 포함하고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공제조합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하고, 조합 경영에 실무권한과 책임을 갖는 부이사장은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제조합의 업무집행과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내실화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