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중요한 구조 부분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중요한 구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