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공사는 등록된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는 비등록 업체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2. 현재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이 발생해도 업종 기관이나 협회가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부실시공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등록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건설 행위의 지도 및 신고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예지도원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무등록 업체 시공이나 불법 등록증 대여 등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