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강화합니다.
2. 법안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자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로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이러한 강화된 처벌로 인해서 철거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비리가 예방되고, 공사의 품질과 시공상의 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