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경제적 제재 수준을 높입니다.
3.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경제적 제재를 엄격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및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건설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