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등록증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를 신설합니다.
2.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수와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을 국토교통부에 규정합니다.
3.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자격등 대여 문제에 대한 강화된 법적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등록증 대여 문제를 해결하여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여와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조사 근거 및 절차를 신설하여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문제를 규정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