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등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건설근로자 포함)의 채용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제공받아 투입 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민간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하여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함.
4.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한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및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