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직업소개자를 위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채용 중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