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공사금액’의 정의 신설]: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모든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2.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의 전환]: 기존에는 개별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금액이 아닌 전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분리발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방, 배관, 전기 등 공사 종류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전체 공사 규모가 크다면 모든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종에 따른 차별을 없앴습니다.
4.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분리발주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