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등록증을 무단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함.
2.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
3.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안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