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설산업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건설사업자간의 건설 협력 관계 유지와 관련된 지도 업무로 제한되는데, 이를 확대하여 협력관계 평가 업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현재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력관계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관계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의 공정한 협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생협력 관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