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노무비는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되도록 명시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3. 공공 건설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의무, 적정임금 표시 및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와 공사품질의 향상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