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제공의 확대: 기존에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명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PF대출 보증 제공: 공제조합의 사업 내용에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이 아닌 발주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보증 규정 마련: 공제조합이 발주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할 경우, 보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보증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4. 발주자의 신용 확인: 공제조합이 발주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때, 발주자의 재산 상태와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여 보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에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