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품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2. 건설공사의 품질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공공공사 발주자가 건설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