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이 새로 맺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 외국인고용 등으로 처분받은 건설사업자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참여제한 기간과 대상은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맺은 계약까지 제한하는지는 명확히 적고 있지 않아요.
  • 제안안은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진 뒤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려 해요.
  •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 건설사업자와 발주자·수급인이 제도의 적용 시점을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신규 하도급계약부터 참여제한 적용: 하도급 참여제한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해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일정한 위반이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적용 혼란 방지: 제한 처분 전부터 계약을 맺고 있던 사업자에게 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현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제재 체계 유지: 하도급 참여제한의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과 최대 2년 이내의 제한 기간 등 기존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 외국인고용 등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여제한이 이미 계약을 맺은 하도급에도 미치는지, 아니면 처분 이후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조문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국토교통부가 발의 당시 적용해 온 해석처럼 신규 하도급계약부터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적어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신규 계약 기준 명확화

현재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은 일정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제한 처분 당시 이미 체결된 하도급계약과 그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을 어떻게 나눌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요.

  • 제안안은 하도급 참여제한의 기준을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으로 분명히 하려 해요.
  • 이미 계약을 맺은 하도급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해 제한하는 것으로 읽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계약 체결 시점과 제한 처분 시점을 확인해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더 뚜렷해져요.

2) 공공공사 현장 적용 정리

현재 시행 조문은 제한 대상자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에서 배제하고, 수급인은 제한 중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발주자는 제한 중인 하수급인이 확인되면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핵심 쟁점은 기존 계약의 강제 종료보다 제한 기간 중 신규 계약 체결 여부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져요.
  • 수급인과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처분 여부뿐 아니라 계약이 언제 체결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참여제한의 공시, 사전 통보, 정보망 게재 같은 현재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적용 시점이 명확해지는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제재 대상을 넓히는 데 있기보다, 참여제한이 어느 계약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제재를 받은 건설사업자: 제한 기간 동안 공공공사의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기준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 수급인: 하도급계약을 새로 맺기 전에 상대방의 참여제한 여부와 계약 체결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 하수급인: 이미 체결한 계약과 새로 수주하려는 계약이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사업계획을 구분해 세워야 해요.
  • 공공공사 발주자: 제한 중인 하수급인의 참여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하는 기존 역할을 계속 맡게 돼요.
  • 국토교통부와 관련 행정기관: 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참여제한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점을 일관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신규 하도급계약의 범위를 언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지, 변경계약이나 갱신계약을 어떻게 판단할지 후속 해석이 필요해요.
  •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진 뒤 기존 계약의 물량·금액·공사기간을 바꾸는 경우가 신규 계약에 해당하는지 현장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제한 기간은 현재처럼 2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적용 시점이 명확해져도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기간 산정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 발주자와 수급인이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정보가 실제 계약 체결 시점과 정확히 연결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법안은 발의 당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내용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거나 시행 시점·경과조치가 추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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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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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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