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던 방식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사무국 운영에 관한 기존 조문을 삭제합니다 (안 제69조제4항).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사무처리 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위탁 여부를 확정하고 이를 규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79조의3 신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 공사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분쟁 조정 사무를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국토교통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 조정의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