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분야 전문화: 건설사업관리자가 다루어야 할 업무가 건설기술 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회계, 정보통신 등 포괄적인 영역에 걸치도록 명시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 평가제도 강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설기술에 치중된 평가를 개선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들이 유사한 경력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공정 경쟁 유도 및 업계 균형 발전: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 사업의 효율성 및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높여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