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제한 기준 추가:
-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를 통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평가제도의 활용도 증대:
-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발주자가 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추구:
- 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