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에 대한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도록 함.
2.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조합원 및 금융전문가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제조합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임원 선임 방식과 이사회 구성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