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현재는 소규모 건설사업자가 비교적 영세한 규모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등록기준이 높게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이 더 쉽게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