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며, 건설 공사 시장 진입 장벽을 개정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제한을 통해 전문공사업체가 시공 기술을 전문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전문업체가 소규모 공사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