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7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일부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3.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