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건설사업자도 세부 전문공사의 원ㆍ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공공부문은 2021년부터, 민간부문은 2022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