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계 경영위기 및 연쇄부도 방지: 최근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공사의 위기가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파산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직접 지급의 법적 근거 명확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회생 및 관리절차 신청 단계에서부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합니다.
4. 하수급인 및 협력업체 보호: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심각한 자금경색과 부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시공사의 회생절차 신청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