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순위 명문화]: 발주자·수급인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발주자에게 압류명령 송달 전 발생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이 우선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 경우 그 범위의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고,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2. [대법원 판결 취지의 법문화]: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이 밝힌 법리를 법률에 직접 반영합니다. 즉,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전에 성립한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에 관해서는 압류보다 직접지급 합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3. [발주자·하수급인 지급관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채권자 압류가 있더라도, 송달 이전에 발생한 기성부분에 한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을 법률에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빈번했던 지급중단·분쟁을 줄이고, 해당 범위의 원수급인 채권은 이미 소멸했음을 명확히 해 집행 혼선을 해소합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체계 정비]: 현행 체계에 제35조의2 신설을 통해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과 압류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 법문만으로는 모호했던 해석을 정리해 국민의 이해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