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법통제기준 마련: 건설 사업자는 자체적인 '준법통제기준'을 설정하여,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영 기준을 갖춰야 함.
2.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법률전문가 등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하여 건설 사업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준법통제기준에 맞춰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을 판단.
3. 조사 및 통제 권한 부여: 준법감시인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통해 건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에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강화된 내부 감시체계를 통해서 건설산업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