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급공사에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 업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설 산업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