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길어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불공정한 행태와 하자보수비용의 부당 전가를 막기 위해 전체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에 맞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보호하여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