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의 변동 근거 마련: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민간공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도입: 계약금액 변동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구합니다.
3.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형평성: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동일한 계약 행위로 취급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아파트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부족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