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건설공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 의무가 이제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도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의 체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자시스템 연계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민간 건설 분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확대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