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2. 하도급 계약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무화.
3.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높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