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 강화: 하도급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원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제4호ㆍ제7호 신설).
2.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구두계약 등 불법 하도급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안 제96조의2 신설).
3. 부당 이익 몰수ㆍ추징 및 자진신고에 따른 면책 조치: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하수급인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책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02조ㆍ제103조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수급인의 책임 강화, 처벌 수위 상승 및 부당 이익 추징 등의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