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화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전자카드시스템과의 연계: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투명성 확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건설공사에서도 공공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여, 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