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하도급의 처벌 대상을 하수급인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로 확대합니다.
2. 재하도급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말소 기준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3. 건설공사 안전제고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광주 철거 공사 현장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