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건설근로자 채용 강요 및 장비 사용 강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2. 건설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공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부여함.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