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대상 확대: 불법하도급을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하도급 관리의무 구체화: 수급인(원청)의 하도급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3. 참여제한: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저지른 자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사람들을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강화된 처벌: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강도를 높였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필요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져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반복 위반 기업 제재: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성이 있는 하도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3회, 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2회 위반 시 해당 건설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