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적용: 현행법에서는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직접 지급 가능성 확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적용합니다.
3. 체불 방지 및 투명성 강화: 이 개정안은 공공이 발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공 발주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미리 방지하여 더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