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이원화:
기존에 심의·의결과 감독 기능을 모두 수행하던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와 독립적인 감독·감사를 수행하는 감독위원회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여 업무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2. 위원회 위원 수의 적정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30명 이내였던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고, 신설되는 감독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 수 조정을 통해 비대했던 조직을 정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위원 재선임 제한을 통한 공정성 강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2년 이내에 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을 막아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감독 체계를 분리하고 조직 규모를 최적화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