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의 공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필요적 등록말소사유를 도입합니다.
2.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비롯한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업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와 사회 전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