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지급시스템 도입: 공공발주자나 민간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불가능한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적인 체불 예방 기능으로 인해 지급보증서 발급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해당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산업에서의 잦은 산재사고와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