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 변경 보장]: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무효화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하도급 대금의 비례 조정 의무화]: 공사가 중단되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도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수급인이 받은 혜택이나 변경된 계약 조건이 하수급인에게도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불이익 조치 및 보복 행위 금지]: 안전을 위해 정당하게 작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발주자나 수급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질적인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하수급인이 공사 지연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을 위해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