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 대상 확대: 처벌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한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인허가권자 및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로 확대됩니다.
2. 관리 의무 및 하도급 제한: 수급인의 하도급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수주기회 제한을 강화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및 등록 말소: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사망사고를 초래할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며, 중대한 위반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넓혀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