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분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절하게 반영되게 함.
2.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3.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고시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산업 내에서 재하도급을 줄여 직접시공을 장려함으로써 건설 노동 시장의 안정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