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지급: 현행 법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제보조비 상향: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장례 비용으로 20만 원의 장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대신하여 참전명예수당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장례 비용을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