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이 수당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매월 수입이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속적인 생계 지원과 예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