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공공요금 지원: 현재의 법률은 참전유공자를 위해 의료, 양료, 요양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요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