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당 중단에 따른 생활고 해결]: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홀로 남겨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수급권 승계 도입]: 이번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